[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참여정부 때 무산된 이 제도가 이번에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하려다가 조세회피, 세수감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조세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분율 100% 자회사 대상..조세회피 방지장치 마련
정부는 올해말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유형별로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연결법인의 경제적 동일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을 기본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연결소득을 산출한 이후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손익대체형`은 개별적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연결법인간의 결손금의 대체만 인정하는 유형으로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연결 자회사의 범위는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 규정했다. 단 우리사주조합이나 스톡옵션의 경우 지분비율을 판정할 때 5%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결납세방식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자율 선택에 맡기되 과세단위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전 결손금 공제`와 `내재손실 공제`도 제한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하지 않고 해당법인의 소득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내재손실 공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연결 전 5년이 되는 날 이후 타인의 지분을 취득해 완전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연결 후 5년간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을 자회사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법인별로 계산해 연결법인세에 가산한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도 연결법인별로 적용해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연결법인세액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연결납세제도,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
일각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대해서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관련 논평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와 연결납세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2중 3중의 세제감면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복잡한 과세체계와 조세회피, 납세자와의 분쟁, 부실기업 퇴출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시행 보류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며 "예를 들어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이 연결납세제도를 얼마나 적용받을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가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장 대기업들이 적용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기업과세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작년 파트너십과세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 연결납세제도까지 도입해 법인세 부문에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세수감소와 납세·조세행정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며 "기업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2010년 도입될 때 기업들이 얼만큼의 결손금이 발생할지도 아직 알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 감소가 나타나겠지만 금액이 클지, 미미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