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환 이학선기자] 정보통신부가 맥쿼리의 씨앤앰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맥쿼리는 씨앤앰의 2대 주주로 주요 경영현안에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맥쿼리의 씨앤앰 지분 매입 안건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에 대해 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맥쿼리는 지난 9월 초 정통부에 씨앤앰 지분인수 인가신청을 냈고 정통부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지난달 정책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종결정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돌출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정통부 장관의 인가결정이 날 전망이다.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맥쿼리는 명실상부한 씨앤앰의 2대 주주가 됐다. 맥쿼리는 지난 8월 MBK파트너스와 함께 씨앤앰 지분 30%를 인수했으며, 이번 인가결정으로 씨앤앰 경영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맥쿼리와 MBK파트너스는 현재 씨앤앰 지분 52%를 보유한 이민주 씨앤앰 회장을 상대로 지분매입을 추진 중이다. 성사될 경우 맥쿼리는 경영진 파견 등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대 주주로서 사장선임시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정도만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맥쿼리는 2대 주주로서 경영현안에 대해 지분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이 회장 지분까지 인수하면 경영진 파견 등 본격적인 경영권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가결정은 하나로텔레콤(033630) 매각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평가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위해선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히는 맥쿼리가 이번에 인가를 받은 것은 기간통신사업자 인수자격에 큰 결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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