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하고, 앞으로 이 모범규준의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카드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모범규준은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이사회에 두고, 신용·금리·유동성·파생상품·운영리스크 등 총 5개의 부문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자격 및 결제능력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은 제3자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또 기준평점(Cut-off Score)의 설정 및 변경절차를 문서화하고 기준평점 하향 등 공격적 영업전략 수립시에는 예상되는 리스크평가 등 변경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모범규준을 기초로 회사별로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후 미비점 등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카드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카드업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 내용>
◇리스크관리 체제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선호행위를 견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을 설정
-신용카드사는 이사회 및 경영진을 보조하는 리스크관리 전담 실무조직을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
→신용카드사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조직 및 절차 등을 서술한 리스크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
◇신용리스크 관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의 자격 및 결제능력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되 동 기준은 제3자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문서화
→신용카드 발급심사기준 등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한도부여 및 변경 절차를 문서화하고, 한도변경시 이에 대한 리스크평가 결과 등 변경근거와 변경폭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명시
-자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을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재검토
→기준평점(Cut-off Score)의 설정 및 변경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기준평점 하향 등 공격적 영업전략 수립시에는 예상되는 리스크평가 등 변경근거를 명시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보고서 산출체계 및 관련 보고체계 구축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의 효과분석을 위한 사후적 평가체계 구축
-신용리스크의 측정을 위한 각종 보고서 산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분석 조기경보 체계 확립
◇금리리스크 관리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다양한 측정방법 활용(EaR, VaR, 금리갭 및 듀레이션 갭 등)
-금리변화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 실시
◇유동성리스크 관리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
-유동성리스크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측정함에 있어 신용카드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 및 비상시 조달계획 등 대응계획 수립
◇파생상품리스크 관리
-파생상품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
-파생상품 관련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운영리스크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
-신용카드업에 관련된 운영리스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동 리스크유형의 발생원인, 주요 발생경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통제방안 수립
◇종합리스크 관리
-경영진은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보완
-상품 및 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사후적 수익성 분석 및 리스크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상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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