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IC카드 도입 세부추진방안-금감원

조용만 기자I 2003.11.04 12:01:31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4일 밝힌 `IC카드 도입 관련 세부추진방안 확정내용` 1. IC카드 전환방법 □ 년도별 전환비율 설정 ㅇ 기존안에서는 신규카드(교체분 포함)부터 모두 IC카드로 전환토록 하였으나 회사 경영상태 및 인프라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년도별 전환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카드종류별 전환방법 ㅇ 현금카드 : 05년까지 각행이 경영사정을 감안, 특정년도에 전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목표비율 설정, 전환 ㅇ 신용카드(현금겸용카드 포함) : 08년까지 아래 비율 적용 IC카드 전환비율 : 04년말 10%, 05년말 25%, 06년말 45%, 07년말 70%, 08년말 100% 2. IC카드 비밀번호 입력 횟수 □ 현금 및 신용카드 모두 비밀번호를 1회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정 ㅇ 현금 및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입력방식을 금융이용자의 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1회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일 3. 현금카드의 암호알고리즘 □ 현금카드의 암호알고리즘은 SEED로 통일하기로 결정 ㅇ 일부 은행에서 T-DES를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타 다수 은행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SEED알고리즘으로 통일 사용하기로 결정 4. 인프라 구축 □ 은행 자동화기기 : "05년까지 IC카드 사용환경 구축 완료 ㅇ 현금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서비스)도 수용할 수 있도록 금융IC표준 및 EMV방식의 리더 기능을 동시 장착 □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 "08년까지 전환 완료토록 하되, 구체적인 전환방안은 신용카드사와 VAN사간 협의 결정 5. 최초 발급시기 □ 04.3.1.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03.7.1.까지 발급 시작 ㅇ「국내전용 신용카드」에 대한 인증센타 설립, 금융회사의 인프라 구축사정 등을 고려 시행시기 결정 6. 기 타 □ 카드제작 외부업체에 대한 보안기준 마련 ㅇ 카드 제작시 카드내 정보를 암호화하는 금융회사 키를 제작사 등에 위탁·관리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보안기준 필요 ⇒ 금융감독원에서 「보안기준(Guide line)」을 마련 제시 □ [국내 전용(local) 신용카드]에 대한 [인증센터(CA)] 설립 ㅇ 국내전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EMV방식의 특성상 카드 진위여부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관이 필요 ⇒ 카드사 합의로 CA기능을 여신금융협회에서 수행하기로 결정 □ IC카드 제작 및 자동화기기용 IC chip 발주, 제작 ⇒ 개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 제작 Ⅲ. 향후 추진일정 □ IC카드 표준 SPEC 확정 : 2003.11 □ 관련 프로그램 개발 : 2003.11∼12 □ Local 신용카드를 위한 CA설립 : 2003.11∼12 □ IC카드 및 단말기 테스트 : 2004.1 □ 시범사업 : 2004.2 □ 본 사업 개시 :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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