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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기관 지정 이후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실태를 평가해 부적격 기관을 퇴출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한 번 지정되면 부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퇴출 근거가 부족했으나,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제가 도입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 지정된 1만 5386개 기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일괄 만료되며 첫 대규모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 기관 중 91.4%인 1만 4060개소가 갱신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98.8%인 1만 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시설급여기관은 99.2%, 재가급여기관은 98.7%의 적격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서비스 제공 능력, 운영계획, 자원관리,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수준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가 매우 낮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은 대면심사를 통해 추가 검증을 받았다. 부적격 사유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부실 운영, 대면평가 기준 미달 등이 주요하게 지적됐다.
특히 부적격 기관 가운데 입소자나 이용자가 있던 54개소에 대해서는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심사항목 보완과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실 의심 기관에 대한 개선 기회 부여,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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