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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체 6만2000명이 정원인 교도소에 8만2000명이 과밀 수용된 상태”라며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감자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다르마냉 장관은 지난 13일 프랑스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인 수감자가 본국으로 추방돼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르마냉 장관에 따르면 프랑스 교도소 내 외국인 수감자는 1만9000명 이상으로 전체 수감자의 24.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 출신은 3068명, EU 외 국가 출신이 1만6773명, 국적 불명자가 686명이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수감자를 본국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반영된 EU의 기본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 출신 수감자는 본국에서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이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