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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에 따르면 상부시설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5906억원이다. 해수부는 사업대상자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등 3개 사업에 대해 약 283억원 규모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지역에 재투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협의체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인천항과 주변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항만 재개발과 함께 인천신항 항만배우단지 개발, 운영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비롯한 인천항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지역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인천항의 상생발전을 위해 인천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