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원장은 “휴면예금은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임에도 존재 여부를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채널 확대, 홍보 강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면예금이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장하고,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금원은 올해 8월까지 45만건, 1908억원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으며,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은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 ‘휴면예금 찾아줌’, 또는 ‘어카운트인포‘, ’정부24‘, ’내보험찾아줌‘, ’카카오뱅크·신한·국민·우리은행·고려저축은행 모바일 앱‘ 등 유관기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고 지급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