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국·공유 재산의 소유관계 정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따른 첫 번째 교환 상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시는 국유 재산인 중랑 물 재생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545억원)를. 경찰청(국가)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던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등 10필지(544억원)를 각각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된다.
경찰청은 서울시 공유재산이던 건물 등의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서 노후된 경찰서 등 시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그동안 국유재산이었던 부지의 대부료를 납부해왔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 활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시범 교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해나가며,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