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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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음사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 등은 인력 187명, 차량 34대를 투입, 약 1시간30분 만인 오후 4시48분에 완진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임야 0.01871ha(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결국 경북 포항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