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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결과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며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이 특정될 경우에는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과 보상 기간 등을 동의의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기업인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미흡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장기 계약 강제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불필요한 재고부담, 대체 부품과의 가격차)의 실질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브로드컴 역시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시정방안의 추가 보완을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삼성전자와의 합의의사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이 기각되면서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