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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사료와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료 검사는 검정 기관이 발행한 검정 증명서를 통해 제조업체가 등록한 영양성분과 안전성 관련 물질 관리여부 등을 살피는 서류 검사를 실시해 제품표시사항과 등록사항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또 도는 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영양소 함량 분석을 의뢰하고 등록한 영양소 함량과 비교해 허용오차를 벗어나거나 중금속, 멜라민, 잔류농약, 곰팡이 등 안전성 관련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을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 조치, 해당 제품 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반려동물 동거 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려동물 사료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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