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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대는 작년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조씨가 의전원 모집 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지난해 법원은 조씨 주장을 일부 인용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조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 허가취소 확정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항소 없이 1심 판결로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