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한다

김소연 기자I 2022.12.20 11:08:3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일반주주 반대 시 물적분할 어려워질 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상장사가 물적분할 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 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으로 다수의 일반 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10월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또 상장 심사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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