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먼저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은 다른 의미라고 밝혔다. 사적모임의 제한의 예외사항으로는 거주공안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고 답했다. 결혼식을 위한 단체 버스이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동료들과 택시 등 운송수단을 함께 탔을 시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업무 회의나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이 아니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오락실·멀티방’ 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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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회사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경우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해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하다. 이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요구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해,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오락실·멀티방’ 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해 적용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혹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이다. 단,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해 운영 가능하다.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단,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를 부여한다.
-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해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하다.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된다. 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한다. 만약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내에 한해 취식이 가능하다.
-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1월 1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다.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해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PCR 검사 비용이 있나.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