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씨가 지난 6월 말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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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고씨 측은 “당장은 돈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뤘다. 결국 A씨는 수개월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할 집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에도 고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전세 계약 마무리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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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당시 세입자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유명인하고 싸워봐야 제가 질 거 같고”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한경닷컴 “세입자와 충실히 협의한 끝에 반환 예정 보증금 일부를 금일 지급했으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지급한 금액 외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해당 세입자가 이사할 집을 구한 뒤 현재 점유 중인 의뢰인 건물 내 원룸을 명도하는대로 지급하기로 세입자와 합의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