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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부 내역은 7월쯤 확정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10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고, 11월분(12월 고지서)부터 그 자료에 맞춰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 자료 통보와 보험료 재산정 사이에 시차가 생기다 보니, 2019년 대비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11월 이전, 즉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5개월 치 보험료는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전산 작업 때문에 생기는 시간차 때문에 억울하게 건보료를 더 내지 않도록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2년 전에 비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이 줄었는지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기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무엇보다 건보료 할인은 스스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월까지는 종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된다. 7월 내에 신청해야 6월분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소득을 비교해 본 이후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 신청도 가능하다.
건보료 조정 신청은 이달 중에 하는 것이 좋다. 8월 이후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조정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7월 중 서류를 제출하면 6월 귀속 건보료부터 조정되지만, 8월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만큼 조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금융소득이 줄어들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은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2019년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었지만 작년엔 금융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세청에서 받은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들고 지사에 방문해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