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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난민 신청자는 특정기간에 이뤄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됐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와 난민신청이 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심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속심사 처리 비율은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지만, 대다수 난민 신청이 접수되는 A사무소가 2016년 심사한 현황을 보면 5010건 중 신속심사로 분류된 건수는 3436건(68.6%),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신청 중 94.4%가 신속심사로 분류돼 처리됐다.
인권위는 신속심사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대되었던 시기에 남용적 신청이라고 예단하고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이 난민 면접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신속심사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으로 봤다.
또한 공무원 등에게 난민심사 처리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무부의 조치들이 이뤄지면서 난민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난민 면접과정을 직접 진행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등 개인의 일탈도 있었지만, 당시 신속심사를 도입한 난민심사 정책과 그 집행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