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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3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전날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여를 끌어온 이 부회장 등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