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면 전적으로 제조한 자동차 회사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는 동부화재(005830)해상보험이 쌍용자동차(003620)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쌍용차는 보험 회사에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구 달성군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 뒤쪽을 가리켜 차를 세웠다. 그는 차량 엔진 부근에 불이 붙은 걸 발견하고 갓길로 차를 옮겨 소방서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차량을 구입한 지 1년 남짓이었고 주행거리도 8000㎞로 짧았다. 그는 자신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청구해 2594만원을 받았다. 이 보험회사는 쌍용차에 ‘자동차 결함 사고’라며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쌍용자동차는 “A씨가 이전에 두 번 교통사고를 내 범퍼와 펜더(자동차 바퀴 덮개) 등을 교환한 적이 있다”라며 “A씨가 차량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운전자 관리 부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라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차례 모두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일부러 차량을 손상시키는 등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차량 자체 결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터리 단자 삽입 고리에 전기적 스파크 때문에 자동차 엔진룸 왼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은 A씨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제조 회사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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