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장, 축구하다 `패스` 안한다고 부하 목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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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4.10.15 10:31:0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해경 함정의 지휘관이 부하를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지고도 인사조치되지 않은 채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이 15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휘관은 2013년 5건의 부하 폭행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 감경투표를 거쳐 불문경고 처리된 뒤 다시 원래 지휘하던 함정으로 복귀했다.

A함 함장 B 경정은 2013년 6월 해상경비를 마치고 입항을 위해 항해 중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작업 중이던 모 경위 등 부하 10명에게 욕설을 하고 이 경위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모 상경에게는 욕설과 함께 가슴을 때리고 무릎과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력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3월 말 B 경정은 명령부 결재보고를 둘러싸고 부하에게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찰과상을 입혔다.

B 경정은 축구를 하다가 패스를 해주지 않았다며 부하에게 욕설과 함께 목을 조르고 때린 뒤 별명을 부르며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 경정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정부표창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곧장 감경투표를 진행해 불문 경고했다.

현행 규정상 불문경고는 징계에 속하지 않으며, 징계는 견책까지다.

그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기간에도 A함의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인사이동 없이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남 위원장은 “군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지휘관이 다른 부대로 발령나는 것이 통상의 예”라며, “함정은 규모가 협소하고 작전지역도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이기 때문에 직원과 전경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해당 지휘관은 파출소 등으로 인사조치하고 해경 조직 내의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 측은 “폭행을 당한 직원과 부하는 이후 전역하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 폭행 비위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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