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사기범 전화로 연결'..스마트폰 악성앱 주의

나원식 기자I 2013.12.09 11:44:14

금감원, 악성앱 설치 통한 대출사기 주의 당부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용범(39·가명) 씨는 지난주 한 캐피탈 업체로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이 씨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이 씨에게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 씨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한 대부업체의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했지만 해당 전화는 해당 대부업체가 아니라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됐다. 이 씨는 결국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총 10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씨는 이후 사기범이 약속한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9일 금감원은 최근 이처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으로 인한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뒤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한다.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이처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을 해주기 전에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와 휴대폰,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것도 위험하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 및 ‘앱 설치 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발생시에는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즉시 112나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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