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과천 경마장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마사회가 농민에게 총 5억8700여 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마사회는 과천 경마장 개장 이후 매년 경마주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양(231~361톤)의 소금을 사용,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경마장 인근 비밀 하우스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명은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분재들이 고사하거나 가치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총 32억6300여 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농민들이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 수질기준(250㎎/ℓ)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농작물이 염분에 약한 것을 고려해 마사회의 과다한 소금 사용으로 인한 분재 피해를 인정했다. 또 농작물 전문가는 지하수(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벼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염분에 약한 작물이거나 어린 식물이면 더 옅은 농도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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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마사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1개 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 농가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마주로의 소금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함유된 염분이 지하수로 침투되거나 소지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지하수 염소농도가 현저히 옅은 지역에 심정을 개발해 분재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항구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