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무조정 신청자 상환기간 8→10년 연장

김도년 기자I 2011.06.14 14:08:04

실직자·입원자 등에는 상환 유예기간 최장 2년 적용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연 10~15% 이자 추가 감면
바꿔드림론 접수창구·지원대상 확대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부터 캠코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등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내외의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의 접수창구와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14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캠코는 이달부터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환기간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실직자나 입원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상환 유예기간을 최장 2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 10~15%의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 5월말 현재 캠코는 총 91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권을 사들여 19만7000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 바 있다.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내외의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취급은행도 기존 6개에서 16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바꿔드림론`을 대출받을 수 있는 창구는 5400여곳에서 7300여곳으로 늘게 된다.

`바꿔드림론` 대출대상도 기존에는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으로 제한했지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중인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캠코의 `소액대출`도 이달부터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고 있거나 갚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바꿔드림론`을 1년 이상 성실히 갚고 있거나 갚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5월말 현재 총 4만8000명에게 `바꿔드림론`을 지원했고 소액대출은 8000여명에게 총 301억원을 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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