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한나라당은 17일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다수당의 폭거"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직권상정한 임채정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신당(통합신당)이 특검법을 통과했지만 정권 교체의 도도한 흐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겠다는 심보"라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특검법이 3가지 측면에서 위법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첫째, 내용이 위법 위헌이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는 3권분립에 반한다"며 "또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하고, 범죄자의 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로 국회법상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며 "(상임위) 협상시한 동안 신당이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아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특검법은 정동영 후보와 신당의 정략에 의한 것"이라며 "다수당의 폭거로 (특검법 의결을) 좌우한 오늘은 의회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탄난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대변인은 이날 법안을 직권상정한 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의사 일정을 편파적으로 운용하고 국회 질서유지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앞장 서서 파괴한 임채정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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