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11대책)재개발·재건축 상한제 적용..사업차질 우려

윤진섭 기자I 2007.01.11 12:31:48

민간분양가 인하 불가피, 조합원 부담 커질 듯
일반 수요자 9월 이후 청약, 전매제한 유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이 올 9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할 방침이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당정은 올 9월 1일 이후 신청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이 경우 일반 분양은 표준건축비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 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포, 주공, 둔춘 주공아파트 등 5층 이하로 구성돼 있고, 일반 분양이 예상되는 단지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일반 분양 물량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크게 줄어 조합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들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재건축 투자는 일단 관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도 예상된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비율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담금을 둘러싼 조합-시공사간 분쟁이 잦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이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청약을 희망하는 수요자라면 9월 이후 청약을 노리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과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중소형 아파트는 20% 내외, 중대형은 10% 가량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25.7평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으로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