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헌법재판소가 충남 공주·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합헌 판결로 토지보상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연기·공주·대전 등 행정도시 예정지 주변 뿐만 아니라 대토지역으로 거론되는 충남 예산, 홍성, 서산 등의 토지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대표는 "연말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면 대토수요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충청권의 웬만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있어 일반인들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건설로 토지가 수용되는 공주·연기 일대는 보상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 연기군 남면 학사공인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 보상을 어느 수준으로 받아야 할지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도시 외곽지역에 대토를 구입하려는 수요보다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행정도시 내 정착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주·연기 행정도시 주변지역 부동산값은 올초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물이 줄고 호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다만 8.31대책과 각종 규제로 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행정도시 수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치원읍 신흥리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땅값이 평당 130만~200만원선, 월하리·봉산리 자연녹지 땅값은 평당 60만~65만원선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연기군 조치원읍 일대 욱일2차, 신흥주공 등의 아파트값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급락한 시세가 행정도시 건설계획 발표후 회복한 상태지만 거래가 없어 시세는 약보합세에 머물러 있다.
조치원읍 서창리 문화공인 관계자는 "위헌소송 이후 향후 행정도시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지속됐다"며 "이번 헌재의 합헌 판결로 앞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돈이 좀 풀리면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도시 주변에 아파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8.31대책 이후 침체된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룡건설(013580)산업의 경우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서 총 480가구의 잔여가구를 분양중이며 이번 합헌판결이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8.31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도시의 본격 추진으로 외지인들의 유입이 늘면 아파트 분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