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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주민번호 바꿔도 금융사 1곳만 방문…정보 일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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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8.24 0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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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실 알리고 동의하면 다음 날 다른 금융사에 공유
신용정보원이 정보 검증…금융사별 고객정보 자동 갱신
인증서·OTP는 직접 재발급…2027년 상반기 시행 예정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다른 금융회사에 변경 정보가 일괄 반영되는 시스템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마다 직접 찾아가 변경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금융회사 1개사만 방문하면 된다.(사진=금융감독원)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금융회사 1개사만 방문하면 된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변경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변경자는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변경 정보를 등록·검증한 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한다. 금융회사별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반복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중심으로 제공하던 정보에 개명, 생년월일, 성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추가한다.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 고객정보를 정확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고객정보 변경 이후 기존 인증서나 보안매체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자동이체와 간편결제도 재등록해야 한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이나 새로운 이름으로 표기하기 위한 카드 재발급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발굴·개선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미비점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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