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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4~7일 ‘2026년 출입 기자단 울릉도·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관리해온 역사를 돌아보기 위함이다.
재단은 올해 제1차 울릉도·독도 종합학술조사를 통해 조선 정부의 영토 관리 제도인 수토제(搜討制)의 실증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선시대 수토관들이 남긴 각석문과 이동 경로, 진상물, 해양 유적 등을 통해서다. 수토제는 조선 정부가 섬에 몰래 들어가 살거나 불법으로 벌목·어업하는 왜인을 수색해 토벌하는 제도였다. 조선은 1699년부터 1894년까지 수토제를 시행했으며 2~3년마다 수토관을 파견했다.
실제 울릉도 곳곳엔 수토관과 관련한 각석문이 남아 있다. 당시 울릉도를 방문한 수토관은 자신이 다녀간 증거로 암석에 본인과 동행인들의 이름 등을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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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있는 광서명각석문엔 두 개의 글이 새겨져 있다. 울릉도 이주민들이 전 수토관 이규원, 영의정 심순택 등의 공로를 새긴 글과 1893년 당시 울릉도 첨사를 지낸 조종성의 공적을 기리는 글이다. 1882년 울릉도 개척 이후 울릉도의 실상과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수토역사전시관에 보관된 신묘명각석문은 1711년 삼척영장 박석창 일행이 수토 행적을 남기기 위해 새긴 것이다. 날짜와 수토 내용, 수행원 이름 등이 포함됐다. 수토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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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로 인식돼 왔으며,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석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했다.
반면 일본은 조선이 과거 울릉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고,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토관 각석문은 조선 정부가 지속적으로 울릉도를 관리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로 남았다. 재단은 향후 수토관 각석문을 추가 발굴하는 등 연구를 이어가며,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울릉도의 각석문과 독도 암벽의 ‘한국령’ 글씨는 이미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은 “조선이 울릉도를 계속 관리했다는 사실이 각석문을 통해 명백히 증명됐고, 수토제 연구를 통해 독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며 “국제 판례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무인도였던 섬의 경우 이웃하는 큰 섬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 대한 연구는 독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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