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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사직 동참 안 한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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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6.03 09:41:29

대법원, 상고기각…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스토킹 처벌법 조항 헌법소원 제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류씨는 의정갈등이 이어지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총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류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류씨 측은 온라인에 명단을 게시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류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류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류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류씨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류씨 측은 “온라인에 한 번 글을 올리면 내릴 때까지 남는데 그것만으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봐야 하느냐”며 헌법소원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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