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중 가상자산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은 없다. 규제 때문”이라며 “물론 국내에도 금산분리가 있으나 네이버와 두나무 모두 전통 금융업자가 아닌 만큼 해당사항이 없다. 그 외로는 금가분리가 있다. 이는 규제에서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7년도 가상자산 규제를 가하면서 암묵적으로 통하는 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은행·보험사)들이 가상자산회사에 출자·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을 전통적인 금융회사로 보아야 할지 등의 이슈가 있다”면서 “별도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법조계 의견들이 있다. 이처럼 법안 이슈는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로, 실제 규제에 따라 네이버 주가에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거래대금 및 실적이 우상향하는 추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RWA(토큰화 금융)등 블록체인을 매개체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 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