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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해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비과세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만기(5년) 부담, 월 납입금 부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 중”이라며 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도해지이율도 낮출 방침이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