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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F에는 국토부 건설안전과를 비롯해 민간 업체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정책과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감리를 관리하는 주택공급건설과 등이, 민간에선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향성은 정해졌다. 말 그대로 감리가 시공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기에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정할 것이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만큼 구체적인 방안까진 다소 시간이 걸린다. 섣부르게 대책을 내놓기보단 업계, 전문가, 해외 사례 등 다방면의 사례연구와 의견 청취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감리 감독원’ 신설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많다.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민간에서도 감리의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어 새로운 조직 신설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감독 조직을 신설하면 LH 전관과 같은 또 다른 부실을 부추기는 사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감리의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감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발주처에서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와 최저 입찰을 꼽고 있다. 박 부회장은 “발주처에서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한 독립적으로 감리 결과를 발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며 “또 최저 입찰로 감리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업체 간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입찰에 유리해지려면 현재 문제가 되는 LH 전관예우나 대형 건설사 임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구조적으로 감리 업체가 발주처나 대형 시공사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독립적인 구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