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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근로자의 쟁의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지만, 이는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더욱이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총파업의 기조·목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등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