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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디엘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졌다. 3월에 서울 종로구에서 전선드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고, 4월에는 경기 과천시에서 굴착기에 의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8월에는 경기 안양시에서 콘크리트펌프카에 의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10월에는 경기 광주시에서 이동식크레인에 의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원년인 올해에도 디엘이앤씨의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고용부는 주요 현장 67개소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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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에 달한다. 특히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위반사항도 40건이 확인됐다.
중량물 취급용구 비파괴검사 미실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고장 방치 등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도 8건, 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도 43건이었다.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법조치 절차를 진행되고 있다.
또 디엘이앤씨는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 시스템도 마비 수준이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과태료 약 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리자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도 시키지 않았고(99건), 위험을 방지할 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설계변경에 반영하지도 않았다(17건). 게다가 노사협의체 등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도 미흡(13건)했고, 관리감독자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179건)도 있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디엘이앤씨 경영책임자인 마창민 대표에게 통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을 명했다. 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50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동원개발(28위), 우미건설(29위) 등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던 반면, 디엘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는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개선 제안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하여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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