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이노스메드는 이사회에서 종속회사인 ‘카이디아 글로벌’(Kaidea Global Pte. Ltd)을 청산하기로 결의했다.
|
이재문 카이노스메드 사장(최고운영책임자)은 이데일리에 “회사와 장수아이디 양사가 에이즈 치료제의 글로벌 판매확대가 확실한 방안을 모색하는 와중에 카이디아 글로벌 청산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제 막 청산을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카이디아 글로벌은 카이노스메드가 지난해 4월 장수아이디와 각각 27만5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억7400만원), 22만5000싱가포르달러(약 2억2400만원)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세운 합작법인(JV)이다. 카이노스메드가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합작법인은 카이노스메드가 장수아이디에 기술이전한 KM-023(중국 약물명: ACC007)의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 공동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KM-023 판매망 확대의 첫 타깃 국가는 인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작법인을 거치는 구조가 판매지역 확장에는 도리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카이디아 글로벌이 설립된 후 이사회가 청산을 결정하기까지 약 15개월간 KM-023 글로벌 판매확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었다. 장수아이디가 카이노스메드로부터 KM-023의 판권을 일임받으면 신속하게 글로벌 판매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14년 KM-023의 임상 1상 단계에서 장수아이디에 총 170만달러(약 24억3000만원) 규모로 중국 판권을 기술이전했고 상품화시 총 매출의 2%는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이후 2017년 장수아이디로부터 마일스톤(기술료) 전액을 앞당겨 받았고 KM-023은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다. 앞서 ‘로열티 2%’ 계약 당시에는 해당 물질이 임상 1상에 있었지만 현재 KM-023은 중국에서 시판까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에서는 로열티 규모가 두 자릿 수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장은 “이미 에이즈 치료제 시장으로서 레드오션인 선진국을 제외하고 중저소득국을 중심으로 KM-023의 판매처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카이디아 글로벌 청산 대신 진행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KM-023은 2012년 카이노스메드가 한국화학연구원(화학연)으로부터 기술이전받아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로 기존 약물인 테노포비르(TDF), 라미부딘(3TC)과 함께 처방된다. 비핵산계열 역전사효소 저해제로 에이즈 치료제 분야 블록버스터인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이 만든 ‘서스티바’(Sustiva)의 대체재로 개발됐다.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최기형성 부작용 및 중추신경계(CNS) 질환 부작용이 보고된 서스티바와 달리 KM-023은 약동력학 시험 결과 서스티바 대비 낮은 투여량에도 효과는 동등하고 CNS 관련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화학연의 설명이다. 현재 KM-023과 TDF와 3TC를 포함한 단일복합정인 ‘ACC008’도 중국에서 품목허가 심사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