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예술강사들은 매년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처지다.
박정 의원은 “업무의 특성상 초단기근로계약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개정하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예술강사에게 적용하는 시급은 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4만원이었다가 2017년부터 4만 3000원으로 7.5%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짜장면 값은 130%까지 증가했다.
박정 의원은 “예술강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처우 개선을 통해 보다 신나게 강의를 하게 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