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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해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동일 상가건물을 계속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이며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만 해당했던 기존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구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됐다. 과세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한다.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 또는 중개했을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령·시행규칙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