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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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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1.08.13 10:19:57

기재부, 조특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폐업 소상공인 포함
대리운전 등 플랫폼 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 의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명동의 상점이 폐업과 영업 중단 등으로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과 지난 10일 공포된 조특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해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동일 상가건물을 계속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이며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만 해당했던 기존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구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됐다. 과세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한다.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 또는 중개했을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령·시행규칙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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