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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볼모로 대규모 집회 개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집회 개최와 관련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규탄하고, 코로나 19 방역 실패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 요구사항에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없으면 집회 개최를 비롯한 투쟁 기조도 지속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8000여명이 모인 서울 도심 집회 개최 이후 지난 12일 전국노동자대회 강경 대응 규탄‘ 공식기자회견을 통해서 집회 당시 방역 수칙을 지켰다며,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자 민주노총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참가자 전원에게 선제검사를 결정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2주가 지난 시점에서의 검사 결과의 신빙성과 시의성에 의문을 제기, 지난 19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방역실패이지, 노동자들의 집회 때문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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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집회에 대한 명분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작년 12월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집회 전면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한 지휘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에 나섰다. 또 원주시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오는 26일 노조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 수사 규모는 전방위적으로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