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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업무회의를 열고 “이달 말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제2금융권의 대출, 토지 등 비주택 부분에 대한 대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대책에 제2금융권의 대출과 토지대출과 관련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앞서 11일에도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은 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에 대한 대책이 많았다”면서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 관심이 적었는데, 살펴 보겠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의 한 축인 상호금융은 조합원들의 예금을 모은 후,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에 저리로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상호금융에 속한다. 그런데 반드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맡는 식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1금융권인 은행보다 이자가 높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호금융을 우회로로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초에는 2조9000억원, 지난 2019년엔 3조원이 감소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저축은행 대출도 연초부터 급증해 당국은 대출규제 풍선효과가 제2금융권에 주로 나타난다는 우려를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어나며 2019년(2조4000억원)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저축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과 2월에도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권 전체 대출이 11% 늘어났는데 저축은행은 20% 이상 증가했다. 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가장 커 걱정스럽다”라면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금융당국, 이번주 북시흥농협 고강도 수사 착수할 듯
여기다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40%가 적용되지만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캐피털사는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수준이다.
상호금융의 토지나 상가의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상호금융의 LTV 비율은 40~70%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LTV는 60% 수준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농지 담보 대출은 꺼리는 편이다. 담보가치 산정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 강화보다 ‘핀셋형’ 제재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칫 상호금융권 LTV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의 자금 융통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LH 사태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비주담대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땅을 산 LH 직원 13명 가운데 10여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북시흥농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북시흥농협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있다. 다만 자체 점검 결과 대출 과정에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중앙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번 주 검사반을 꾸려 북시흥농협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H 사태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비주담대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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