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협은 앞으로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해 해당 권역 내 대출의 경우 조합원 대출로 간주한다. 현재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즉 신협으로선 이번 영업구역 광역화로 단위 조합의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대출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신협의 요구사항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 수신규모는 증가하지만 대출수요는 제한돼 있어 단위조합의 자금운용상 제약이 있다”며 “다른 상호금융기관 대출규제와 차이 때문에 신협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협도 금융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본인확인·소득증명·재산증명·자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금융기관이 여신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도록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