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 지키는 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글을 올리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어른과 이웃들의 관심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내년 초 부모의 징계권이 법에서 사라지게 된다”며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럼에도 우리사회 한편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며 “2019년 전국의 아동학대 사건은 3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경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 역시 7800여건으로 30%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16개월 아기가 멍들어 숨진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부모 엄벌과 신고 강화 국민청원에는 벌써 20만명이 동의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아이, 프라이팬에 손가락이 지져진 아이 모두, 부모가 가해자였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 대부분(78%)이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일어나기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매년 이통장님들과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들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이 하나 지키는 데 온 마을이 나서 힘을 써야 할 때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가지고 살펴야 한다”며 “지난해 16만4000가구를 파악했고, 이 중 부모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상황 등으로 방임이나 학대가 우려되는 가구에 대해 아동을 분리 보호조치하고, 맞춤 복지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세심해진다면, 아동에게 생길지 모를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되도록 더욱 애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어른과 이웃들의 관심을 거듭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에 여러분이 지킴이가 되어 마음 쓰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먼저 인사를 건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