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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녕 학대 피해 아동 일기장 확보

신민준 기자I 2020.06.14 21:59:17

학대 계부, 지난 13일 2차 조사서 일부 혐의 인정
경찰, 지난 5일 주거지 압수수색서 학대도구와 일기장 확보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도구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작성한 일기장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의 일기장에서 학대 정황 기록이 나올 경우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녕경찰서는 14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A양(9)의 계부 B씨(35)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3일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받은 2차 조사에서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 4일 1차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5일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학대 도구로 사용된 쇠사슬, 자물쇠, 쇠막대기 등과 함께 A양이 작성한 일기장도 확보했다. A양은 일주일에 두 번 가량 일기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기 내용에 대해 아직 알려진 부분은 없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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