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많아” 박사방 유료회원 속속 덜미…신상공개는?

장구슬 기자I 2020.04.07 09:33:11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유료회원 10여 명 특정
경찰 “아직은 신상공개 대상 아냐”
추가 범죄 규명 시 공개 검토 가능성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 유료회원이 속속 덜미를 잡히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중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료회원 10여 명을 특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사방 유료회원이 특정된 첫 사례다. 10여명 중 30대가 많고 미성년자와 공직자,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화폐 지갑을 몇 개 더 찾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사방 유·무료 회원 1만5000여명(중복 제외)의 닉네임도 확보해 둔 상태다.

관심사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입장료 명목의 가상화폐를 내고 성착취물을 본 유료회원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다.

그러나 아직 신상공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7일 뉴시스에 전했다.

다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범죄가 규명되면 신상공개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뉴시스는 “입건된 유료회원들에게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했다는 점을 토대로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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