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용적률 법정상한까지 완화

김성훈 기자I 2016.01.14 10: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총 2만 5000호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토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촉진지구는 사업자가 부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적용하고 각종 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등 혜택을 주는 특례 구역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도시 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인접했다면 2만㎡, 이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벨트(GB)를 풀어 뉴스테이 용지로 활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번에 지정된 8개 사업지 중 서울 문래동과 대구 대명동을 제외한 6개 지구(18만 4200㎡)가 GB 해제지로 공공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한 곳이다. 구역별로는 과천 주암(92만 9000㎡)·의왕 초평(41만 9000㎡)·인천 계양(13만㎡)·인천 남동(5만 6000㎡)·인천 연수(13만 8000㎡)·부산 기장(14만㎡)·대구 대명(3만㎡) 등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조성원가의 100~110%에,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시세에 맞춰 민간에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GB 해제지에 촉진지구를 조성해 땅값이 올라갈 경우 뉴스테이 용지 공급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때 감정가격이 공급가의 120%를 웃돌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공급가격을 감정가의 90% 이하로 내려 공급키로 했다. 또 민간기업이 지은 뉴스테이 집값이 큰 폭으로 뛰어 매각차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기금에 추가 배당토록 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조성하는 촉진지구(문래·대구 대명지구)는 기존 도시계획안에서 개발이 이뤄져 과도한 개발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기부채납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정부 업무 보고

- [권익위 업무보고]올해부터 아동학대도 공익신고 대상 - [안전처 업무보고]어린이 안전 챙기고..독도·이어도 지키고 - [환경부 업무보고]친환경차 2020년까지 108만대 보급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