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배심은 지난주 이 업체를 적발했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 두 명은 물론 이를 방조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공동 소유주 등 모두 네 명을 지난 14일 일괄 기소했다. 현재 이들 네 명은 최고 20년간의 징역형과 최대 수십만달러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안암 발병 징후가 있는 소를 싼 값에 사들여 정상적인 소들 사이에 포함시켜 부적절하게 검사과정을 피해갔고, 이후 암에 걸린 쇠고기를 미국 우체국(USPS)을 이용해 우편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가 된 쇠고기 870만파운드는 지난 2월부터 이미 몇 차례에 걸친 리콜조치로 대부분 회수됐고, 랜초피딩도 미 농업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의해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번 피소는 리콜 조치에 대한 사후 조사과정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