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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통사 "판매점은 전산차단 불가...'27만원' 보조금 기준 적정"

이승현 기자I 2014.03.20 12:28:02

이통사 "대리점·대형유통망은 계약 맺어 제재가능"
"보조금공시제·분리요금제 당장 도입 어려워..유통망에 책임전가 아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20일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 및 대형 유통망과 달리 판매점의 경우 (계약을 맺지 않아) 전산차단 등 직접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판매점의 위법행위는 대리점을 통한 교육 등으로 막겠다”며 한계가 있을을 내비쳤다.

이통사들은 또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상한규정인 27만원은 ‘적정수준’”이라며 정부에 기준 상향조정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조기시행할 계획이지만 보조금공시제나 분리요금제 등 핵심방안은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했다.

이통사들은 이번 선언이 불법 보조금 경쟁의 책임을 힘없는 유통업계에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통 3사가 앞으로 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책임을 유통점들에 더 묻겠다는 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원영 SK텔레콤(017670) 마케팅부문장과 임헌문 KT(030200)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MS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위법행위를 한 유통점에 대해선 전산차단을 하겠다고 했다. 판매점은 영업본부나 각 이통사들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데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SKT 윤 부문장) 판매점들은 이통사들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통사가 영업전산을 중단하기 어렵다. 판매점에 대한 시장 안정화는 대리점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3사가 오늘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공동 약속했지만 더불어 대리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리점 간의 가입자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유통망에 씌우겠다는 건 아니다. 대리점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리점에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관리로 책임을 묻이 않겠다.

- 대리점을 통한 판매점 제재는 어떻게 하나.

△(KT 임 부문장)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다. 대리점 통해 교육하고 취지를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

- 삼성디지털플라자 등 대형 유통망에도 보조금이 쏟아진다. 대형 유통망에 대해서도 일반 대리점처럼 전산차단이나 물량공급 중단 등을 할 의향이 있나.

△(SKT 윤 부문장) 대형 유통망이나 일반 대리점이나 이통사와 계약을 맺는 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 이통사에서의 유통망 지원정책은 구체적으로 있나.

△(SKT 윤 부문장) 유통점들의 경우 현재 인건비나 매장운영비 마련이 힘들다. 여러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짜고 있다.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과도한 인센티브는 조절하겠다.

-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게 문제인데 대책은 유통점을 옥죄겠다는 내용이다.

△(SKT 윤 부문장) 이번 선언은 이통 3사가 보조금 중심경쟁을 종결하고 앞으로 건전한 경쟁구도 형성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3사가 이렇게 하더라도 대리점간의 불법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이다. 유통망에 책임을 더 많이 묻겠다는 것은 아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보조금 27만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보조금 기준 상향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없나.

△(SKT 윤 부문장) 고객들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격 부담감이 중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수준이 중요하지는 않다. 제조사의 상당수준의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확산 등을 감안하면 27만원은 적정수준이다.

- 이통사들이 생각하는 시장안정화 기준이 무엇인가.

△(LG U+ 황 본부장) 방통위의 기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시장 안전화 수준이다.

- ‘미래부 - 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서 데이터 요금인하 등을 약속했다. 이것은 왜 제외됐나.

△(SKT 윤 부문장) 상당부분이 이미 각 이통사별로 시행되고 있다. (간담회 때 약속한) 나머지 부분은 큰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며 시행시점만 남았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출고가 인하와 단말기 유통법 조기시행은 언제 어느 수준으로 나올까.

△(SKT 윤 부문장) 출고가 인하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의 영역이다. 제조사가 합당한 상응조치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유법 중 일부라도 조기시행 가능한 방안은 약식가입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긴급 중지명령(서킷브레이커)에 준하는 내용을 3사가 협의하고 있다.

- 단유법 조기시행의 경우 법 통과 이전에 보조금 공시나 분리요금제 등도 가능할까.

△(SKT 윤 부문장) 보조금 공시제도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뒤 추진될 것 같다. 분리요금제의 경우도 전제조건이 있다.

- 공동시장 감시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자체 감시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SKT 윤 부문장) 3사가 현재 각각 시장 모니터링 기능 하고 있다. 오늘 선언을 계기로 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할 생각이다. 3사가 오늘 분명한 의지를 보인 만큼 조만간 시행계획 만들어 발표하겠다. 방통위와 협의를 하겠다.

- 이번 선언을 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없다. 선언을 못 지키면 최고경영자가(CEO)가 물러날 각오를 하는 건가.

△(SKT 윤 부문장) 각 사의 영업부문장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선언하고 서명도 했다. 시장안정화 위해 노력하고 위반하면 법적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 이번 선언을 보면 구체적 일정이 나와있는 게 없다.

△(SKT 윤 부문장) 정확한 일정은 제시가 안 됐다. 그러나 이통 3사가 이번 방안들에 대해 합의를 한 만큼 시행이 용이하거나 빨리 할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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