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카카오톡 차단 상대를 알 수 있다며 가짜 프로그램 `배신자톡`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A군(18세)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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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군의 이러한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웹하드 사이트 업체 사장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지난 4월에도 온라인 악기쇼핑몰에서 180만원에 달하는 기타를 주문한 후 1만8000원만 송금하고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정상결제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850만원 상당의 기타 3개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용돈을 벌기 위해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웹하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해킹 기술을 터득했고, 인터넷과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 거의 통달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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