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기자] 녹십자(006280) 창업주인 고 허영섭 회장의 타계 이후 1주일여만에 유산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고 허영섭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녹십자 전 부사장이 지난 23일 어머니 정모씨를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별세한 허 회장은 보유중이던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 가운데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과 삼남에게 물려주도록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의 차남과 삼남은 현재 녹십자 전무와 녹십자홀딩스 상무를 역임중이다.
세간에 알려진 유언장의 내용대로라면 허성수씨는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 그는 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이 와병중이던 허 회장의 의도가 아닌 어머니의 의도대로 작성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허성수씨는 현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조만간 심리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지분 배분에 대한 민사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녹십자 관계자는 "알려진대로 이번 사안은 어머니와 아들 간에 일어난 유산상속에 관한 법적 다툼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영권 분쟁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