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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됐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조세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설명회도 개정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